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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맘도 챙기는 울산 어업인 혜택! 직불금, 수당 총정리

울산시 어업인 지원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어업인 여러분! 울산시에서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이랑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저도 애기 키우면서 늘 느끼지만, 우리 어업인들 힘내셔야죠! 기후 변화에 유류비까지 올라서 얼마나 힘드실까 ㅠㅠ 이런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 안내

울산시는 어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한다는데요,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연안어업 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가
  • 나잠어업 신고 후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며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

지급액: 130만 원

주요 자격 요건

  •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이어야 해요.
  • 어가 구성원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 어업 외 종합소득은 개인 2,000만 원 미만, 가구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어야 하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유지해야 해요.
  • 아, 그리고,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저도 꼼꼼히 자격 요건 확인해 봤는데,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맘도 챙기는 울산 어업인 혜택!
육아맘도 챙기는 울산 어업인 혜택!

어선원 직불금 및 어민수당 상세 안내

이번에는 어선원 직불금이랑 어민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어선원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는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어선원 분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기 위한 거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지급액: 130만 원

어민수당

어민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에게 지급된다고 해요. 어민수당은 직불금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어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급액: 60만 원

신청 방법 안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어민수당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신청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돼요. 울산시에서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문의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및 어민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울산시 해양수산과 김수진(☎ 052-229-2962)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해 보세요! 울산시에서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기다린대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 있으면, 이 정보 꼭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챙겨서 잘 살아보자고요! ㅎㅎ

자주 묻는 질문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자주 묻는 질문 코너가 있네요! 함께 알아볼까요?

Q: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연안어업 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가, 또는 나잠어업 신고 후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며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에 지급됩니다. 추가로,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 총 수입 1억 500만 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 원, 가구 4,500만 원 미만, 어촌지역 거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완료 및 유지(9월 30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선원 직불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으로서,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민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어민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울산시 해양수산과에 문의하시면 되겠네요!